연세대 음악대학. 연합뉴스전직 연세대 음대 교수가 입시 준비생에게 입시 실기곡을 유출하고 불법 과외를 했다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에 대해 업무방해·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입시 준비생 B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B씨를 소개한 울산의 음악학원 운영자 C씨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가르치던 입시 준비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곡을 미리 알려주고 C씨의 청탁을 받아 B씨에게 불법 과외교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은 금지됐다.
B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연세대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B씨의 부탁을 받아 A씨에게 과외 교습을 맡아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곡을 유출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8월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입시 실기곡에 해당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학교에 항의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