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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검사의 증명 부족"[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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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났거든요.

이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무죄를 확정한 이유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건의 쟁점이 뭐였나요?


[기자]

장모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3년 정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씨와 동업자 3명이 함께 요양급여 23억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동업자들은 이 같은 이유로  2017년 3월까지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쟁점은 이 동업자 3명과 최씨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씨와 동업자들이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은 '레퍼 도끼  세금 3억 체납' 입니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씨가 세금 3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국세청이 오늘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추가로 공개하면서 확인됐는데요.

국세청은 기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외에 체납자로 새롭게 확인된 개인 4천여명, 법인 2천여 곳 등 694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거쳐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어서 더욱 비판 여지가 큰데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총 4조 4196억 원이라고 합니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업체(기타 갬블링·베팅업)를 운영하는 임태규(50)씨로 1천73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중에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이 중에는 배우이자 가수 장근석씨의 어머니 전혜경씨도 있었습니다.

전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천500만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소식은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베큐 잔치 벌인 주민들' 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죄악시되는데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오늘 오전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에서 바베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일부 대현동 주민이 지난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놔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반대 시위를 이어간 건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측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처분된 사실을 밝히면서 "무슬림 유학생의 폭생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경우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 공사를 막을 수 없다'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시험대에 선 순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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