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원장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B씨는 사천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8~9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거나 딱밤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창원지법 제5형사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D, E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D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D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E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거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사이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학대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이나 함께 원생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한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 E씨의 경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점도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