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폭행해 숨진 女직장동료…인터넷 방송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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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가 추가된 가운데 이 둘은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며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을 추가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B씨를 출연자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연을 이어오던 A씨는 B씨를 전북 전주로 유인해 완주의 한 제조공장에 함께 입사해 한달 여간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를 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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