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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조항 개정 필요…아산시 3개 시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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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상 면적 1천㎢ 이상일 경우 50만 대도시 사무특례 권한 생겨
면적 기준 충족하는 기초지자체 한곳도 없어…아산시 면적 기준 완화 건의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산시 제공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산시 제공
대도시 사무를 이관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되면 120여개의 대도시 사무특례의 권한이 생긴다. 도에서 이관 받은 권한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현재 이 단서 조항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아산시를 포함해 의정부시, 구미시, 광주시, 원주시, 양산시, 진주시, 하남시 등 8곳이다. 문제는 이곳 가운데 면적 1000㎢를 넘는 시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도시의 인구 50만 대도시 지위 확보는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30만 이상 도시들은 도의 권한을 이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와 시군의 중복된 행정절차로 행정처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있다"며 "행재정적 낭비와 아산시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해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50만 이상으로 대도시 지위를 확보한 천안시의 경우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76일 정도가 걸리는 반면, 아산시의 경우 시와 도를 거쳐 약 463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시계획 인가 과정도 천안시는 한 달 정도 걸리는 반면, 아산시는 도를 거치면서 1년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인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000㎢에서 500㎢ 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면적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며 "아산시의 경우 도시개발 시행 면적이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도와 시군의 중복된 행정절차로 행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돼 도시개발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또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북 구미시와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 사무특례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방 중소도시 자생력 확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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