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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만 나이 통일, 尹정부 국정과제…국회 입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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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이날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연합뉴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핼러윈 참사' 다음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참사, 압사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사망자와 희생자 (용어) 논란과 유사하다"며 "이태원 사고 후 중대본 회의에서 '중립적인 행정용어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행정용어를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사건을 규정하거나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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