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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충북 노동환경 여전히 사지(死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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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지역 산업현장서 노동자 29명 숨져
비정규직·건설노동자 등 법 사각지대 여전
노동계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어"
민주노총, 故 김용균·중대재해 희생자 추모제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법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이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법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범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1월 27일)된지 1년이 다 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여전히 한 해 수십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계는 제도적 허점 탓에 아직도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단양지역 한 시멘트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50대 탱크로리 기사가 하수 슬러지 작업 도중 황화수소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였는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한 달이 넘도록 결정되지 않고 있다.
 
업체자체는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지만, 업체와 해당 노동자의 근로 계약 관계 등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사고의 경우 당시 업무나 계약 관계 등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파악한 도내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9명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건 27.5%인 8건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제도적 허점으로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충북에서도 29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값을 더 싸게 여기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를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하지만 아직도 도내에서는 해마다 스무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대부분 하청이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안전 위협을 넘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날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중대재해 희생자와 고(故) 김용균씨 추모문화제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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