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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위례 특혜개발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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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진행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혐의 대부분 인정
검찰 "이재명 선거자금 마련이 범행 동기"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민간업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는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모 당시 개발1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 등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보유한 지분을 2013년 모두 정씨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당 이득은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변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과 주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민간 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의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라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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