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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또 도둑질 '대도' 조세형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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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년에서 1년 6월로 감형
法,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재판장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 당부

연합뉴스연합뉴스
과거 부유층과 유력인사 집을 털며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84)이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를 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 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백발 상태의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여러 차례 숙여 인사한 뒤 법정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교도소 동기인 공범 김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그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다.

경찰은 용인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 범죄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먼저 붙잡았고, 조씨의 혐의도 확인해 그를 체포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재벌회장 등 유명인사의 집만 털며 대도로 불렸다. 일부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홍길동'이나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하기를 반복했고,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애초 1982년 구속돼 15년 뒤 출소하면서 선교활동 등으로 새 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 빈집 털이를 시작으로 거듭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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