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사용법 법사위 통과…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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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따른 혼선 해소
유상범 "분쟁, 갈등, 해석 논란 발생해 와…기준 제시의 의미"
본회의 통과되면 6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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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는 민법에 따라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1세로 계산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연령 기준이 혼용되며 기준에 따라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생 후 만 1세 이전엔 연령을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연령 체계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후보 시절부터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그동안 나이 계산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며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보험계약 관련 나이 등 해석의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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