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정찬민, 항소심서 "오류 심각"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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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에만 의존" 주장
건설사에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뇌물 혐의로 원심서 7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오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피고인의)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며 "부정 청탁이 불분명하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했으므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C씨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정 의원은 총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며, 대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 권한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을 위해 청렴해야 하지만,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과 친구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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