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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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산후 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다.

신청인이나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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