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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논란 병원장 버젓이 공중파 방송에…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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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연세사랑병원장 공중파 출연"
SBS 대표이사, 부사장 경찰에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유명 관절전문병원 병원장이 수사 중에도 여전히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단체가 해당 방송사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박정훈 SBS 대표이사와 SBS 부사장을 방송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연세사랑병원장 A씨를 '살맛나는 오늘'과 '일요특선 다큐멘터리'까지 출연시켜 줄기세포치료가 마치 관절치료의 만병통치인 것처럼 과장, 거짓 홍보를 했다"며 "현재까지도 피고발인 방송사 '좋은아침', 매주 화요일 'N내몸 주치의'에 출연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전경. 연세사랑병원 홈페이지 캡처서초구 연세사랑병원 전경. 연세사랑병원 홈페이지 캡처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7월 연세사랑병원장 A씨와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병원이 진행하는 줄기세포 치료 역시 정식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은 등의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위는 "병원장 A씨에 대한 방송출연금지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SBS에서) 공문을 묵살하고 지금까지도 '좋은아침', 'N내몸 주치의'에 출연시키고 있다"며 "방송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연세사랑병원장 간의 부적절한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한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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