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 정책협력관의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마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업무 수행에 쓰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집행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부서마다 공개 형식이 다르고, 일부 부서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는 이달 기준, 올해 10월까지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반면 실·국·과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를 통해 집행일과 목적, 장소, 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개 대상은 전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임원 및 부서장 등이다.
전북도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사항. 전북도 제공매달 사용 내역을 다음달 20일까지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달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의 사용 내역을 올리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한꺼번에 몇 달치를 올리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새만금개발과장은 지난 8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만 올렸다. 도민안전실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 5월까지 사용 내역을 올렸는데, 6월에 올해 1~5월 내역을 한 번에 올렸다.
일부 국·과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에서 구체적 대상을 빠뜨렸다. 통상 하루 1차례 쓰는 업무추진비를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소통기획과장은 10월과 11월에 총 4차례에 걸쳐 하루 2회 이상 썼고, 사용 목적에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업유치추진단장과 보건의료과장도 일부 사용 목적에 대상을 누락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부서 회계 담당자들이 조례상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집행 목적의 경우 대상자 기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회계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인식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