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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불법 게임장 운영하고 허위진술 교사한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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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구속…적발되자 직원에 허위 진술 시키기도
허위 진술하거나 도피 도운 게임장 종업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구속영장 청구 의견 반영"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부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40대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게임장 종업원 B(20대)씨와 C(4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개월 간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기 25대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이 사실이 적발되자 B씨와 C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수사기관에 "C씨가 가게 주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등의 혐의를, C씨는 자신이 가게 주인이라고 허위 자백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나머지 2명은 A씨가 도주하는 동안 은신처를 알아봐주고 차량을 제공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요청했다.
 
13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해당 사안에서 위원 13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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