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한강공원 1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흡연부스.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강공원 전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30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객 민원이 지속돼 한강공원 전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지정 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선다.
지난 8월 서울시 거주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가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방식으로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에 61.2%가 찬성했다.
흡연부스 위치는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일정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주차장 인근이나 한강 조망을 침해하지 않는 둔치 가장자리 등으로 지정했다.
부스 형태는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바닥과 벽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방하고, 침수 등 자연재해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벽면의 강화유리 등을 제거했다.
현재 여의도 5개, 뚝섬 6개, 반포 6개 등 주요 한강공원에 총 17개 흡연부스 설치를 완료 했고, 연말까지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총 37개의 흡연부스를 설치 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를 개정을 추진,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쾌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흡연자는 꼭 흡연부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