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2022 지방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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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시·도체육회장, 12월 22일 시·군·구체육회장 투·개표

대전선관위 제공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과 22일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17개 시·도(대전·세종·충남 각 1) 및 228개 시·군·구(대전 5, 충남 15, 세종 0) 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뒤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5일, 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12월 11~12일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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