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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 행위 12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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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

연합뉴스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 행위를 벌인 조합원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부산과 경기 등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 12명이 관련된 사건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지난 26일 부산신항 근처에서 운송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라와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도 포함됐다.

또 지난 25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지고 폭행한 사건, 같은 날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이 날계란을 던진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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