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혐의 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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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인 매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함께 구속된 B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표 분산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 과정에 가담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이들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후 김부영 창녕군수도 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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