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공시가' 정부안 적용시 보유세 부담 2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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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추진
공시가 12억원 안팎 1주택자 보유세 19% 하락…다주택자는 수백만원 절감 전망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개편안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모두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현행 제도 적용 때보다 2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제도에 따른 래미안공덕5차 84㎡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재산세 283만원과 종부세 20만원을 합해 303만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8.1%이기 때문에 12억8673만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라 69.2%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 정부안 원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 없이 재산세만 246만원을 내면 된다.
 
세액으로는 57만원, 19%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세 부담 감경액이 수백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래미안공덕5차 84㎡와 잠실엘스 84㎡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액이 1642만원에서 1362만원으로 280만원,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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