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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논란' 서울메트로 前직원들…복직 소송 6년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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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이유로 퇴출된 직원들을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27일 판단했다.

서울메트로는 비핵심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B사에 위탁하고 A씨 등 일부 직원의 소속을 옮기도록 했다. B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게는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B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상황이 변했다. 과도한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고 원인으로 부각되면서다. 여기에 A씨 등은 서울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하급 직원들과 구별된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이른바 '메피아'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B사로 옮긴 직원들은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A씨 등 직원들은 서울메트로의 고용승계 의무를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에 걸친 법정 싸움에서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아야 했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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