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씨, 1천만원 기부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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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승려 또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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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거제지역 사찰 한 승려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1천만 원 받은 혐의로 A씨 또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두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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