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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2주택자 내년 보유세 5058만→43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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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1주택자는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정부가 내년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부담을 더 낮춰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9.0%(기존 계획 72.7%) △단독주택 53.6%(60.4%) △토지 65.5%(74.7%) 등이다.

정부는 특히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췄는데,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다수가 내년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84㎡)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기존안을 따랐을 때는 5058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는 4388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올해 보유세(5358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84㎡) 2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1253만원에서 1107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보유세(1739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1주택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575만원, 내년 보유세는 기존안에 따르면 2806만원이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이 2294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도 769만원에서 626만원으로 줄어들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445만원에서 361만원으로 줄어든다.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주택자 모두 올해보다 내년에 보유세가 낮아진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120㎡)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999만원에서 1640만원으로 줄지만, 올해 보유세(1456만원)보다는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우병탁 팀장은 "거래절벽으로 현재 실거래가가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어서 2023년 1월 1일 시세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세 추정의 불확실성과 평균율로 오차 범위가 있어서 정확한 (보유세)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유세 시뮬레이션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 맞춰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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