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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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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 발족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대구·경북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제개편 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2일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경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발족식을 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 대구지회,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지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자 감세나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폐업이나 도산을 막는 데 필요하다"며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 유지 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30년이 넘은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석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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