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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나선 정부…종부세 개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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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사용이 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방금 다녀온 경제부 이준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부터 소개해주세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발표였는데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년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입니다.
 
[앵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자]
네. 현실화율이라는 건 실제 시세와 대비했을 때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돼 있느냐는 수치입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낼 때 집값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매겨지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명의로 공시 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같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표준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정해서 공시합니다. 아무래도 다소 보수적으로 정해지다보니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되는데 '시가 대비 몇% 까지는 맞추자'라고 도입한 것이 현실화율입니다.
 
[앵커]
그럼 다시 오늘 공청회로 돌아가 보죠. 2020년 수준으로의 환원이라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모습. 황진환 기자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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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올해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평균 71.5%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1.5% 수준이라는 얘기죠. 가격 별로는 9억원 미만은 69.4%, 9~15억원은 75.1%, 15억원 이상은 84.1%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과세를 위해서는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왔는데, 이걸 다시 낮추자고 한 겁니다.
 
[앵커]
그럼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낮추자는 건가요?
 
[기자]
네. 평균은 69.0%이고, 9억원 미만은 68.1%, 9~15억원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로 하자는 것이 오늘 위원회의 제시안입니다. 이 수치는 2020년에 적용했던 현실화율과 모두 같은 수치입니다.
 
[앵커]
완전히 2020년으로 돌아갔네요. 위원회가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오늘 공청회에 참석했던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
시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현실화율만의 고정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당초 계획한 2020년도 수준의 국민의 부담을 도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 부동산 보유세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한 내 벌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금은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보유세 기준일은 1월 1일이라 지금 내 집값보다 더 비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그 부담을 좀 줄여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이런 정부의 기조와 결을 같이 한 거죠.
 
[앵커]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제안된 자문위원회의 의견.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제시안 내용, 현실화율 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들이 오늘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가 국민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들었는데, 정부가 이미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데다,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을 낮춰줬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지난 4일에 있었던 1차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던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수준의 동결을 제안했는데, 오늘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조세재정연구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안을 했다'면서 더 진일보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의식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현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자]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을 말할 때 시가, 공시가에 현실화율이라는 개념들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데, 기준들을 빨리 잡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필요에 맞춰서 과세 기준을 잡을 거냐는 지적인데요. 사실 시세라는 표현은 있지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집이라도 어디는 9억에 팔리고 어디는 10억에 팔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시장이라는 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에만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가격이지 이걸 왜 정권이 입맛대로 세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현실화율을 바꾸느냐, 공시가격 자체가 적정하냐 아니냐만 따져서 정하면 될 것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토부가 이리저리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시장 불안정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집값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을 어느 정권은 올린다고 하고 어느 정권은 내린다고 하니 더 헷갈린다.
 
[기자]
그래서 공청회에서는 가격은 두고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세부담을 줄여야지 가격 자체를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종부세 고지서, 납부 대상자들에게 어제 발송됐죠?
 
[기자]
네. 집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작년보다 31% 늘어났는데, 납부세액은 오히려 4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부담은 줄어들었다. 소액 납세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부유세라는 종부세의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주택보유자의 8%나 종부세를 낸다",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이 됐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세액으로는 71.9%를 차지한다"면서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 부담도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인 민주당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언급한 과세표준 12억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과세표준 12억원이 뭐기에 문제가 되죠?
 
[기자]
기재부에 따르면 이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수준인데요, 제가 그 가격대의 서울 아파트를 찾아보니 실거래가가 35억원 안팎이었습니다.
 
[앵커]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일반 국민으로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기자]
그 부분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옛날부터 부모님이 강남에 사셔서 강남에 살았을 뿐이고, 지금 아파트도 옛날에 샀던 것이 재개발돼서 비싸졌을 뿐이지 투기하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려던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은 '종부세라는 거 일정 기준이 넘어가는 부동산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잘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대상자가 몇 명이 되든 취지대로 내면 되지 왜 멋대로 가진 사람들만 돕느냐'는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 마음이 덜 상하게 하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잘 모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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