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공안동시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위임장 하단에 위임자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점부터 신청만 해도 고발됨을 확인하였다'는 체크박스를 추가한 이후 송하동에서는 72건의 인감 대리발급이 있었으나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 민원인이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하고자 매도용 인감을 작성하던 중 위법임을 인지했고,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송하동에 전화한 사례가 있었다.
적법하게 인감 발급을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인들 또한 추가 서식을 확인함으로써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시도 자체가 위법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고 송하동 관계자는 밝혔다.
박재성 송하동장은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기에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며, "현장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