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앓던 이'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신한투자·NH투자·현대차·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 계획, 사실상 현실성 없었다"
이면 수수료 24.3%…사실상 부동산 구매 불가능

지난 14일 오후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4일 오후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리는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22일 오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펀드 투자 관련 상품제안서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작성했고, 6개 펀드 판매사는 계약 체결 당시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과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하다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설계됐다.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등으로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판매사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00여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계약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분조위가 피해자측 주장을 받아들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주목된다.

민법 109조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하고 있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투자 계획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었지만, 판매사들이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 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감원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품설명서 등에는 해당 펀드 시행사가 '현지 Top 5 업체로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 중', '독일 내 유명 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 등으로 묘사돼 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독일 내 Top5 시행사 사실 여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업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다.

운용사와 판매사 수수료 관련 이면계약도 황당했다.

상품 설명서 등에는 '2년간 약 5.5%(국내 판매사 선취수수료 2.5% + 싱가폴 운용사 수수료 3%) 지급'으로 적시됐지만, 이면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였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 완료'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해당 펀드 판매 이후 현지에서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