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실적. 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는 20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이 신청돼 실제 73만 필지의 소재가 확인됐다.
그러나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야 한다.
해당 전자문서를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역시 인터넷 열람하고 출력도 할 수 있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된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