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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같아도 구매일 다르면 해외직구품 합산과세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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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통해 합산과세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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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는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입항일이 같더라도 구매일이 다를 경우에는 물품가액을 합산해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던 합산과세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 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합산과세 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관세·부과세 면제 대상인 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해도, 같은 날 국내에 입항되면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부과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구매자 의사와 무관하게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으냐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관세청은 이를 정책에 반영, 고시에서 규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에 수입신고나 통관목록 제출이 된 물품은 각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를 했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고 해도 구매일이 다르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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