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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친모"…'구미 3세 여아 사망' DNA 재검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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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인 줄 알았던 40대 여성이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15일 재판에서 다섯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 A양과 당초 A양의 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9)씨의 DNA를 대조해봤을 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재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것으로 재판부와 석씨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석씨의 첫째딸 B씨와 당초 A양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DNA상 친언니인 것으로 확인된 둘째딸 C씨도 검사에 참여했다. 이번에도 이들은 모두 A양과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석씨가 한 네 번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C씨가 아닌 석씨가 A양과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됐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남겨진 A양이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숨진 사건이다.

A양의 친모인줄 알았던 C씨가 A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C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양은 C씨의 친딸이 아닌, 할머니로 알았던 석씨의 친딸로 확인됐다. 이에 석씨는 C씨가 낳은 딸과 A양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게 됐다.

하지만 석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석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았고 현재 다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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