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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인권위 결정 유지…朴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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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보기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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