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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르신 무료택시' 결제액 3300원→8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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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0세 이상 어르신 요금 추가 결제 불편 감소
주낙영 시장 "어르신 보편적 이동권 보장하겠다"

경주시가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낙영 시장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낙영 시장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경북 경주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택시요금을 한 차례 당 최대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의 1회당 지원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내년 2월부터는 8천원까지 2.4배 늘린다고 밝혔다.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탑승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 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0월 기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카드' 발급 건수는 2만 8034건으로 전체 대상자 4만 916명의 68% 수준이다.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2921건(평일 3400건, 공휴일 1854건), 1일 평균 사용액은 963만원(평일 1121만원, 공휴일 612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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