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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번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행안부 고발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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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수본 백브리핑
이번주 중 용산서 정보과장 등 피의자 소환 조사 예정
경찰, 구청, 소방 등 참고인 조사 이어가…시청·행안부 소환은 아직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장 접수…공수처에 통보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참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번주 중 경찰 피의자 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주 중으로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보과장 조사 마무리 후 서울청 정보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서 정보과장 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소환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번주 중으로 경찰 관련 피의자들은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7명으로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이다.

특수본은 주말 동안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을 불러 상황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고, 서울청 전 상황3팀장은 이번주 참고인으로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둘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수사와 관련 법리 검토는 계속 하고 있고 필요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오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통보를 받고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한다고 회신하면 사건을 이첩하게 규정돼있는데 그전까지 수사를 안하는 건 아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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