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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업장 99%가 중대재해법 미적용…"중앙·지방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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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부산지역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산CBS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를 살펴보고,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이 절대 다수인 부산지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살펴봤다.

매년 부산 산업재해 75%내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권혁 교수 "소규모 업체에서 안전역량 강화할 수 있게 지원 선행된 후 법 적용해야"
민주노총 "시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사업주에 안전조치 요구해야"

▶ 글 싣는 순서
①'목숨 건 일터' 부산서 사망 사고 잇따르지만 중대재해법은 '0'
②삶 뒤흔드는 큰 부상에도 '중대재해' 해당 안해…"실태도 모른다"
③부산 중대재해법 미적용 업체가 99%…"소규모 업체 안전 역량 강화가 먼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자의 약 75%는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박종민 기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자의 약 75%는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박종민 기자

산업재해 소규모 업체에 집중…작년 부산 산재사망자 88%가 50인 미만 사업장

부산지역 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2019년 전체의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고, 2020년에는 80%, 지난해에는 89%로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부산지역 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2019년 전체의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고, 2020년에는 80%, 지난해에는 89%로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픽=정혜린 기자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자 수는 29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사고자 수는 2181명으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소규모 업체에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 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통계다.
 
사망자도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1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3%인 15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고, 2020년에는 80%, 지난해에는 88%로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기준 부산지역의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39만 8000여개로 전체 사업장의 99%에 달한다. 부산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비율 역시 87%에 달해 대다수가 영세·소규모 사업자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부산지역 대부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 위해'…"정부·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안전 강조해야"

지난 9월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김정남 기자지난 9월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김정남 기자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가 절대 다수인 부산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가 소규모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드러난 사실인 만큼 법의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소규모 업체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출 역량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업체가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스스로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업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법은 대기업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다보니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전무해 오히려 기업 간 안전 역량 격차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안전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가진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규정에 적용이 안 되다보니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더군다나 소규모 업체일수록 노동조합이 생기기 힘들고, 개인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목소리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라 의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업종 별, 지역 별로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자 측에 산업 안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와 문제점들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매일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요소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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