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 아태협 안모 회장(흰 원). 아태협 홈페이지 캡처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중인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체포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회장은 2019년 당시 쌍방울 자금 수십억원이 달러 형태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관계자들에게 달러만 전달하고 곧장 귀국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밀반출 의혹에 동원된 인원은 60여 명이며, 2019년 1월과 11월에 특히 몰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대북 사업권을 대가로 외화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출석 통보를 했으나 안 회장은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 9일 검찰은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 길가에서 안 회장을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 왔다.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