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반려견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