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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화물차에 치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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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봉역서 화물열차 작업 중 사고
고용노동부, 중대재배법 위반 여부 조사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30대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33)씨가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 한 20대 직원 B씨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둥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앞서 올해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고,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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