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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전 여친 불렀다가 들통…여친이 꾸짖자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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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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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살인미수' 적용, 형량 더 늘어…"미필적 고의 인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전 여친을 집으로 불렀다가 현 여친에게 딱 걸려 꾸지람을 듣고는 격분해 현 여친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50분께 정선군 집에서 여자친구 B(49)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전 여자친구 C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술 심부름을 시키고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친 B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B씨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는 등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무렵 두 사람 간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던 점, 흉기의 크기, 겨울 외투를 뚫고 깊이 찌른 점, 치명적인 손상으로 평가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바로잡고 또 다른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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