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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퇴진 대형 현수막에 김포시 "불법"…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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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일 설치인 측에 자진 철거 요청
위법성, 인근 학부모 민원 등 이유
이상조씨 "우리도 법적 대응할 것"
국가애도기간까지 계속 설치 입장

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상가건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내용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린 모습. 이상조씨 제공경기 김포시 사우동 한 상가건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내용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린 모습. 이상조씨 제공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경기도 도심 한복판에 내걸려 화제가 된 가운데, 지자체가 철거 안내를 하면서 게시인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전날 건물주와 게시인 측에 철거 요청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해당 현수막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옥외광고물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더욱이 인근 학교 학부모 등의 관련 민원도 잇따라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한 나라의 원수(대통령)를 안 좋게 표현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불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들이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안타까워 애도하려는 시민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철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득을 하는 차원에서 협상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수막을 설치한 이상조(64·남)씨는 국가에서 정한 애도기간인 5일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씨는 "제가 없는 사이 시청에서 나와 '당장 철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관리소장에게 얘기를 해서 애 엄마가 겁에 질렸다"며 "그래서 우리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관혼상제나 개인 등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다"며 "강제로 철거하려고 한다면 행정소송까지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수막 게시는 '지렁이의 꿈틀거림'이다"라며 "최소한 국가애도기간까지는 (현수막을) 게양하고 그 후에 상가내 다른 여론을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응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이달 2일 사우동에 있는 한 7층 규모 상가건물 정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10m 안팎 길이의 근조 리본 모양 현수막으로 오른쪽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라는 문구가, 다른 한 쪽에는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팔리니 퇴진하라'고 적혀 있다.

이씨는 이 건물 내 일부 상가 소유주이자, 시설 관리인이기도 하다. 해당 현수막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 저 건물 압색(압수수색) 지시 내릴지도",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글씨 없는 근조 리본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참사나 희생자 대신 '사고', '사망자' 표기를 강조한 것에 대해 풍자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수여받고 전시된 것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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