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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감독해보니…절반 이상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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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실태 감독 진행
감독 대상 중 56.5%에서 241건 법 위반 적발돼
경고표시·안전보건 교육도 안 해…화학물질 다루는 노동자에게 위험 사실, 대처 방법 감춘 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노동 당국이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을 일제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 사업장에서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들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 감독 대상의 56.5%에서 법 위반사항을 찾아냈다고 3일 발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모든 사업자는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거래할 때 관련 사고를 예방하도록 반드시 상대방에게 MSDS도 함께 제공해야 하고, 관련 노동자에게도 MSDS를 이용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2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6년 삼성·LG 하청업체의 메탄올 급성 중독 사태 등을 계기로 화학물질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MSDS를 면밀히 작성·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품 제조사는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납품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할 뿐 아니라, 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캡처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지난 4월~6월에는 8300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고, 그 결과 1348개소 사업장에서 2만 8266건의 MSDS를 제출받았다.

이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214개소(1천 톤 이상 169개소, 1천 톤 미만 45개소)를 감독한 결과, 121개소(56.5%)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장 중 30.6%(37개소)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또 21개소(21.5%)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MSDS를 이용해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례 모두 노동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일했다는 뜻이다.

또 35곳(28.9%)은 MSDS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MSDS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21곳(17.4%)이나 됐다.

특히 23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노동부는 6개소의 위반사항 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는 2억 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사항을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연간 1천 톤 이하의 제조·수입 사업장은 MSDS 제출·비공개승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MSDS를 작성·변경했다면 단계별로 2026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도 유예기간 내에 MSDS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자율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100~1천 톤 제조·수입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부터 제도 적용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해당 날짜까지 MSDS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MSDS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산안공단 유튜브 채널(안전보건공단 안젤이)에서 관련 안내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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