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9월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지역 1만 2753농가로, ㏊당 20만 원씩 총 18억 3천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이달 초부터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어야 한다.
타 시‧도 농업인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천㎡미만, 농업법인은 제외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