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씨도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수년을 이어왔다"며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례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계곡으로 데려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간접살인으로 판단했지만 무기징역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를 통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하는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부작위 형태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 사망에 대한 목적과 계획 의도 아래 보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했으므로 작위행위로 한 것보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 2월과 5월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