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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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실 제공홍석준 의원실 제공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이 만기되거나 해지된 이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약 15만 건의 우편물 발송 등에 200억 원이 소요된다.
 
홍석준 의원은 "입법의 미비로 인해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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