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6일 열린 재판에서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기까지 와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회색 정장의 최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확성 장치(마이크)를 들고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라고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우선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서문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를 만났고, 즉흥적으로 누군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두 손은 앞으로 모은 채 고개는 숙인 상태로 발언을 이어 갔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최재형)은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짧게 했고, 사전에 준비한 마이크도 아니라 현장에서 빌려 쓴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발언 시기와 횟수, 행사규모를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 상 국회 의원직 상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선거사범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