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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구단, 2023년부터 외국인 선수 '5+1'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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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현대의 구스타보(왼쪽)와 FC서울 일류첸코 자료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 현대의 구스타보(왼쪽)와 FC서울 일류첸코 자료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2023년부터 K리그1 구단은 총 6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재정건전화 규정 제정, K리그1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우선지명선수의 의무계약기간 변경 등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K리그1 구단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다. 2023년부터 '국적무관 5명 +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1명' 총 6명을 영입할 수 있다. 
   
등록된 외국인 선수 전원은 출전선수명단 18명에 포함할 수 있다. 단 경기 중 동시 출장은 '국적무관 3명 + AFC 가맹국 국적 1명까지만 가능하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 쿼터는 폐지됐다.
   
K리그2는 기존대로 '국적무관 3명 + AFC 가맹국 국적 1명 + 동남아시아 국적 1명'까지 보유 및 출전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결정은 AFC와 주변국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증가 추세에 대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K리그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되, 구단 재무건전성과 국내 선수들의 출장기회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지명선수 의무계약기간도 변경됐다. K리그 유스팀 소속으로 프로팀의 우선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프로팀과 신인선수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는 계약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내지 2년의 계약기간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와 우선지명선수 선발을 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밖에도 K리그 구단의 재무상태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수립, 지출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규정' 제정이 의결됐다. 재정건전화 제도는 2020년 12월 이사회에서 향후 2년간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2023시즌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건전화 제도는 ▲손익분기점 준수 및 전년도 당기손익을 반영한 예산 편성, ▲선수단 관련 비용을 구단 전체 수입의 70% 이하로 유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구단은 재무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맹은 제도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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