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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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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만 14세 미만
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 발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춘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돌입한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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