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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업 직원 채용때 범죄사실 조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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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9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참사 재발 방지 촉구 추모문화제' 를 마친 뒤 시청역에 마련된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9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참사 재발 방지 촉구 추모문화제' 를 마친 뒤 시청역에 마련된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범죄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합동간담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비롯해 경제·환경 분야 등의 불합리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무원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빈집 범위에 무허가건축물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개선 등 총 5건의 과제를 간담회를 거쳐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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