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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감사원은 왜 '위법감사' 논란을 자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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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사원 감사위원들 반대에도 감사내용 공개해 위법논란 자초
'중대한 위법사항'은 고발해야 하는데, 수사요청으로 편법논란
감사내용 중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에서 구할 가능성 높아
서욱 전 국방장관, 전임 장관이 경계소홀로 경질된 직후 임명돼 월북 몰아갈 이유 없어
검찰이 수사 중이고 국정감사 중에 감사내용 발표를 밀어붙인 이유 명확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친절한 대기자 코너입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감사원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 권영철> 네, 오늘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한 영상 심사가 있죠. 오전 10시, 오후 2시.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영장 기재혐의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감사원이 영장 청구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자세한 감사 내용을 공개해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게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의 감사 결과를 공개해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전원이 반대하자 감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왜 위법 감사 논란을 자초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왼쪽부터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윤창원 기자왼쪽부터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위법 감사 논란이 있었죠. 국감에서도 그런 논란 벌어졌고. 왜 자초했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위원 전원이 반대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하는 걸 전원이 반대했어요?

◆ 권영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치거나 중간 감사라는 게 없거든요. 중간수사발표는 가끔 있었지만. 아니면 감사위원 회의가 정기회의가 있고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간담회는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사무처가 자료를 배포해서 이거를 공개하려고 한다라고 승인을 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무처에서 중간감사를 발표하려고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위원 전원이 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위원이라는 겁니다. 사무처가 아니고. 그런데도 감사위원의 동의 없이 사실상의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해버린 거죠.

◇ 김현정>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위원 전원 반대했는데도 이게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 권영철> 감사원은 처음부터 감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사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3일에 밝힌 보도 참고 자료 보실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관련 내용 방침을 밝히면서 "10월 14일에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인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요청은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 사실 비공개했잖아요.

감사원 자료 캡처감사원 자료 캡처
◇ 김현정> 수사 요청은 비공개예요?

◆ 권영철>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고발은 공식적으로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하는 거고요. 그 감사원 말대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고발해야 되죠.

◆ 권영철> 그런데 고발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자료도 잠시 한번 보실까요? 감사원 규칙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규칙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 자료 캡처감사원 자료 캡처
◇ 김현정>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다. 이거 지금 약간 말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그냥.

◆ 권영철> 그거는 고발이 아니고 수사요청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말을 잘못 하셔서.

◆ 권영철> 긴급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10월 3일날 저 자료를 배포했으면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11일 전이에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그 사이에 감사위원회의 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결을 거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을 사실은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14일날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국정감사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정치감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적하셨는데요. 감사원이 그래서 공개한 보도자료 그 자체 내용에도 의문이 있습니까?

◆ 권영철> 내용에도 상당한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얘기가 굉장히 떠들썩 했는데. 구명조끼 한자가 기재가 됐다. 그 한자는 북한식 표기다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 권영철> 중국식 표기.

◇ 김현정> 중국식 표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북한식 표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감사원 자료 캡처감사원 자료 캡처
◆ 권영철> 중국제 일 수도 있다는 건데. SI 정보 감청 내용에 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 우리 게 아니다.' 북한 쪽 사람들의 무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한자가 있으면 저거는 국산일 가능성도 낮은 거죠. 감사원이 저기서 밝히고 있지만 "해경은 국내에 유통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이대준 씨가 배에서 이탈할 당시부터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증거다, 감사원이 본. 그러니까 만약 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거라면 거기 우리나라 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한자가 써 있더라. 그럼 우리나라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 권영철> 그리고 당시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있었으니까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다가 다시 바다로 되돌려진 거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어선이 구조했다면 우리 어업지도선이나 어선에 인계하면 되잖아요. 그걸 다시 바다로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하잖아요. 나포하기도 하고 중국어선이 태풍 위험이 오면 우리나라로 피항하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거죠. 감사원 발표대로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업 지도선이나 해경은 오히려 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 김현정> 저 조끼가 북한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래요? 북한제에는 한자 안 써있대요?

◆ 권영철> 북한제는 한자, 옛날에 어뢰도 보면 1호,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말로 잘 쓰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중국제일 것 같은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것만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소리이냐, 안 맞는다?

◆ 권영철> 아니면 구조했다가 다시 구명조끼 입어서 바다로 던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억지라는 얘기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 연합뉴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 연합뉴스
◇ 김현정> 두 번째 의문은 뭐죠?

◆ 권영철> 두 번째 의문은 월북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확실한 월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기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실족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가능한 얘기겠지만 월북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 했다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대준 씨는 1등 항해사 출신으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실종된 당시에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바다 위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운항 중이 아니었어요. 실족되었다면 그렇게 멀리 북한에 흘러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구명조끼를 어디서 구했고 부유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망망대해에 떨어졌는데 구명조끼도 입고 부유물도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것인데 왜 월북 몰이를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여당 측 주장이나 이런 걸 쭉 인터뷰 했을 때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남북관계 풀어보고자 하는데.

◆ 권영철> 남북관계가 경색 중이었죠.

◇ 김현정> 경색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 권영철> 그런 거라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대진 씨가 실족으로 실종됐다면 본인 과실이 되잖아요? 그런데 월북이 되면 어업 지도선과 해수부 지휘라인, 해경, 해군 등은 문책을 받게 됩니다. 경계를 소홀히 한 책임이 되잖아요. 월북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마는 월북이 되면 책임이 가벼워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경우에 전임 정경두 장관이 경계소홀 문제로 경질된 뒤 임명됐잖아요. 임명 3일 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탈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간 문제로 전임 장관이 경질됐는데 그런데 월북으로 몰아갈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이라는 거죠?

◆ 권영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명백한 사실은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까지가 명백하다. 그 다음은 혼란이다.

◆ 권영철> 바다에 빠진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실족, 투신, 월북,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 중 투신 가능성은 이대진 씨가 살아있었느니까 제외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실족 아니면 자진 월북 두 가지 중 하나죠.

 이대준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건 9월 21일 새벽 2시쯤이고요. 11시가 넘은 새벽 1시쯤에 실종신고가 됐고 다음 날인 38시간 이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월북 정황이 있는데 그걸 조사하지 않았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월북은폐 조작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서훈 전 국정원장. 윤창원 기자서훈 전 국정원장.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서훈 전 국정원장이나 서욱 전 국방장관 쪽 입장 좀 들어보셨어요?

◆ 권영철> 서훈 전 국정원장은 동해어민 북송 때는 국정원장이었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때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수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 과정으로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에 귀국을 했고요.

서 원장 측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들어 보니까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조사한 건 사실이다. 조사를 한 이유는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황은 월북이라는 첩보, 감청으로 획득한 자료가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그다음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초동 단계에서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을 조사한 것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몰아가거나 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면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정황이 그랬기 때문에 조사했다는 거고요.

서욱 전 장관의 경우는 밈스(군사 정보 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 장관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이대준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배포선, 첩보의 배포선을 줄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네 단계로 첩보를 배포했다면 '갑,을'은 유지하고 '병,정'은 삭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포선을 줄이거나 늘이는 건 장관의 권한인데 그걸 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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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조금 정리를 지금 해 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러면 감사원, 여전히 의문이 좀 많이 남는다, 취재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고 감사원은 어쨌든 수사 고발을 한 상태이니까 검찰이 요청을 했으니까.

◆ 권영철> 고발이 아니고.

◇ 김현정> 고발도 했죠. 20명에 대해서.

◆ 권영철> 수사 요청입니다. 고발을 하려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수사 요청만 했습니까? 이제 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 과정을 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지켜보면 되겠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 감사원이 중간에 감사내용을 발표 한 겁니다.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이 자료를 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공개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드는 문제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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