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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컬링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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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2심, 죄질 좋지 않지만 컬링 발전 기여 참작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장반석 전 믹스더블팀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 6천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천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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