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울진군의원 후보자와 관계자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연설·대담 차량 비용 등 31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장부 등을 위조나 변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